전환사채(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대세상승기를 맞음에 따라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더라도
물량소화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다.

기업들이 산업자금을 조달하는데는 크게보아 은행에서 빌리는 간접금융과
전환사채를 포함한 채권발행이나 증자등 직접금융방식이 있다.

이중에서도 전환사채의 가장큰 잇점은 장기저리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유상증자의
효과도 함께 거둘수 있게 된다.

우선 전환사채는 은행차입이나 회사채발행때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지급
해도 된다. 최근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은 대부분 연5-7%에
그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최고 연14%와 최저 연9%등으로 평균적으로는 연11.5%였던
만기보장수익률도 주식시장 호황과 함께 낮아지는 추세이다.

올들어 5월말까지를 놓고보면 최고 연13%짜리도 있었지만 최저 연4%의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된 적도 있다. 전환사채시장에 국한해 말한다면 이미
"한자리수 금리"시대를 맞은 셈이다.

이에비해 은행차입금리는 연11%대에 이르고 회사채금리도 연12.3%대를
나타내고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줄잡아 연6%정도에 해당하는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전환사채를 활용하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 유상증자때는 권리락기준가의 30%정도를 할인해 발행가를
산정하지만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기준가의 90%이상으로 결정하면 된다.

할인율이 10%이내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전환사채쪽이 주식으로 바꿨을때
자기자본으로 잡히는 부분이 크게 나타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높다는 얘기다.

게다가 유상증자때는 대주주의 자금부담이 따르지만 CB를 발행할 경우엔
대주주자금부담이 없다.

때로는 유상증자를 할수없는 기업들이라도 전환사채는 발행할수 있다.
유상증자를 할려면 직전회계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과 납입자본경상이익률이
모두 5%이상이고 배당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현재 관리대상및 금융업등을 제외한 5백62개 상장기업중 이같은 유상증자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은 1백53개사에 달한다는게 증권업계의 추산이다.

이중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에 소속된 기업도 42개사나 된다.

반면 전환사채는 상장법인이면 별다른 제한없이 발행할수 있다. 지급보증
기관의 보증을 받은 CB는 얼마든지 발행할수 있다.

무보증CB도 증권사나 리스사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를 받으면 대부분 발행할수 있다.

비상장법인도 A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으면 무보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환사채는 유상증자요건 미달기업의 증자수단
으로도 활용될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상 전환사채를 포함한 사채발행한도가 제한되지만 자본시장육성법에
따라 상장기업은 사채발행한도에 관계없이 CB를 발행할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들은 지급보증을 받기가 어려워 대체로 무보증으로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같은 무보증CB는 보증CB에 비해 표면금리와 만기
보장수익률등이 높아 이자부담이 높다는게 중기의 고민이다.

그럼에도 오는7월부터 상장중기의 무보증CB가 외국인들에게 개방된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주식전환권을 행사할 때마다
2-3주안에 일일이 증자등기를 해야 한다.

또 발행물량을 원활히 소화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통주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따른 뾰족한 경영권안정 대책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