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 기준조정 주식분산우량기업이나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증권을 발행할수있게 됐다. 또 발
행물량의 배분기준은 종전의 자금용도에서 기업규모로 바뀐다.

20일 증권업협회는 해외증권발행협의회를 열어 해외증권발행물량조정기
준을 개정,오는 3.4분기 발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이날 개정된 조정기준
에서는 우선순위 적용예외 대상에 기존의 중소기업과 주력기업외에 주식
분산우량기업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현재 주식분산우량기업인 대우전자
대우통신 럭키금성상사 해태제과등 4개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게됐다.

이와함께 적용특례규정을 신설,"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준에 관계없이 규모와 시기를 협의회가 조정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