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나스포츠 주식을 지니고 있는 투자자들은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의
20일동안에 대우증권의 본.지점을 찾아가서 공개매수청약을 해야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미국법인 나이키가 제출한 삼나스포츠주
공개매수신고서를 수리해 증시 사상 처음으로 "주권 공개매수"를 허용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5만6천3백49원. 삼나스포츠의 한국측 파트너인
삼양통상(지분율 25.51%로 12만5천주보유)를 제외한 모든 일반투자자및
기관투자가들은 이 공개 매수에 응할 수 있다. 삼양통상의 보유주식은
나이키측에 직거래를 통해 넘어간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나이키측이 제시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개매수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공개매수와 삼양통상과의 직거래등을 통해 나이키측의
지분율이 90%가 안될 경우 공개매수조건에 따라 청약자체가 전량 무효처리
된다.

이럴 경우 삼나스포츠는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고 청산가치는 주당
4만원을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5만6천3백49원에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투자자는 피해를 본다는 설명이다.

증권감독원은 지난달 중순께 나이키측이 삼나스포츠주 처리방안을 논의해
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내투자자들의 "협상 대표"격이 되어 투자자를 위한
최선책을 강구하게 된 것. 나이키측과 공개매수가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합의를 본뒤 가장 중요한 공개매수가격 결정을 놓고 은근히 신경전을 벌여
왔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가격은 공개매수자(나이키)가 부르는 것이 "가격"
이 되지만 증감원측은 삼나스포츠의 경우 나이키 상표사용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이 종료되어 것은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와 유사하다며 주식매수청구권때
활용되는 가격산정방법을 제시했다. 증권거래법 1백91조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가격은 60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산출되며 이 계산에서 나온 것이
주당 5만6천3백49원이었으며 나이키측도 이에 합의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 나이키측이 애당초 밝힌 투자자보호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하며 나이키가 앞으로의 국내 신발시장 영업을 의식해서
라도 여론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삼나스포츠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한투자신탁(지분율 13%)측도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과 밝혀 공개매수가격에 불만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삼나스포츠의 최대주주인 나이키와 한국측 파트너인 삼양통상을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분은 39.8%이며 주주수는 1천4백명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주주에서 투신 은행등 기관의 지분율이 25%정도이며 나머지를
일반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공개매수절차는 오는24일 신문공고후 25일부터 다음달13일까지 20일간
청약이 이뤄지며 6월20일 주식매각대금이 나온다. 공개매수가 1백% 이뤄질
것을 전제로한 주식매각대금(약1백10억원)이 씨티은행에 이미 들어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