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시사상 최초의 주식공개매수가 이뤄진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미국 나이키사가 신청한 삼나스포츠 주권 공개매수
신고서를 수리했다.

주식공개매수는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증권거래법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국민정서나 증권관계법상의
경영권보호장치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실제로 공개매수가 이뤄진 예가
없었다.

이번 외국법인인 나이키가 삼나스포츠주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것은 경영권쟁탈과 무관한 우호적 공개매수로 국내투자자보호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증관위가 승인을 한 것이다.

증관위는 이날 나이키가 외국법인이기때문에 삼나스포츠주식을 전량 다
매입할수 있도록 외국인 국내주식 취득한도의 예외조치를 취했다.

이날 공개매수신고서가 수리됨으로써 나이키는 대우증권을 대리인으로
삼아 자기보유분과 한국측 파트너인 삼양통상 보유주식을 제외한 19만5천주
(지분율 39.8%)를 주당 5만6천3백49원의 가격으로 공개매수한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공개매수청약이 이뤄지고 6월20일
매매대금이 결제된다.

삼나스포츠는 지난달6일 나이키사로부터 나이키상표 사용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오는 10월7일자로 종료시킨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나이키측과 협의해
소액주주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했었다.

이 공시가 나올 당시 삼나스포츠 주가는 5만9천9백원이었으며 삼나스포츠사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가 급락해 증권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정지
(4월13일)시키기 직전에는 5만1천9백원의 시세를 형성했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증관위가 나이키측의 공개매수신고서를 수리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공개매수청약자격자가 확정되는 6월9일까지 매매를 재개시키고
상장폐지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

나이키측은 공개매수신고서를 통해 삼나스포츠 여타주주의 주식을 취득해
상장을 폐지한후 1백% 현지법인 형태의 직영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공개
매수 목적을 밝혔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