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합병또는 지분취득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기업들이 많다.

개별재무제표만으로 이들 기업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회계정보가 연결재무제표이다.

법률적으로 독립된 2개이상의 회사가 경제적으로 단일체를 이룰경우 그
기업집단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이 바뀌어 일정 범위에 해당되는 지배회사들
은 의무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93년 6월결산이후,비상장법인은 94년 결산실적분부터 해당되며
연결재무제표 제출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그러나 95년 5월말이전에 제출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엔 4개월이내까지
연기된다.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12월결산이어서 올해 연결재무제표는 4월말이 만기가
되며 이때문에 최근들어 연결재무제표가 관심을 끄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종속회사를 대상으로 지배회사가 작성한다.

연결후의 순이익은 지배회사 순이익에 종속회사 순이익의 지배회사몫등을
더하고 기업의 내부거래실적이나 미실현이익등은 상계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종속회사의 범위는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기준과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외감법은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 30%를 초과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지배회사및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끼리 합하여 다른 회사 주식 30%를 소유
하면서 최대주주인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기준은 이외에 여신제공 지배형도 포함시켜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대여 담보제공및 지급보증액의 합계가 자기자본금의
30%이상이거나 다른회사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도 종속회사로 보고
있다.

4월말에 제출되는 연결제무재표는 이 둘중 어느하나를 택해도 되나
94년부터는 외감법에 의한 기준만 적용돼 종속회사의 범위가 축소된다.

또 자산총액이 60억원미만인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현지
법인은 94년 결산기부터 연결된다.

외감법의 경과규정때문에 지배회사들은 올해 연결재무제표를 두가지 기준중
하나를 택해 작성할수 있게 돼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얽혀 있는 재무구조를 통합해
파악할수 있어 투자척도로 활용될수 있다는데 이견은 없다.

또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활용되고 있는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편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되는 연결재무제표가 이같은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이해하지 못하고 개별지배회사 연결재무재표의 수치를 동질시할 경우 오류에
접할 가능성이 많다.

여신제공 지배형을 올해 포함시켰다가 내년에 제외하면 종속회사수가 크게
줄어들어 연결후 재무구조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해외현지법인들은 대부분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 종속회사
에 포함되면 해당 지배회사의 연결순이익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