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신문을 펼치면 기업들의 결산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경영자가 1년동안의 농사를 추수, 실적을 투자자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하는 것이다. 일정규모(총자산 60억원)이상의 기업들은 공인회계사의 감사
를 받은 재무제표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투자자
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감사인이 부실감사로 물의를 빚고 처벌및 손해
배상판결을 받는 것등은 회계감사의 중요성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감사인은 감사후 최종결론으로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및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신문지상에 공고된 감사의견의 대부분은 적정의견이다. 감사범위의 제한
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을 지켜 감사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그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의견이 있다. 감사수행결과 재무제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 또는 회계처리방법, 회계변경,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했을때
표명된다.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은 거의 등장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눈에 띄고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매우 중대해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되어 무의미하다고 인정될때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거나 특히 감사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면
의견거절이 표명된다.

적정의견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사를 수행함에있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적정의견이 주어진 경우 기업경영에 아무 문제
가 없고 기타 다른 의견이 나오면 경영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그렇지 않다. 감사의견은 경영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아니다.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제대로 작성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 적정의견은 기업의 회계처리가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되었다
는 것이지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건
강도를 측정하기위해서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분석해 봐야 하는 것이다.

명문가 출신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신부를 선택해서는 안되고 용모 출신
학교 건강여부등을 확인해야 하듯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때도 재무제표
와 감사의견에 절대적 신뢰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재무제표로는 계수화가 불가능한 요소, 예를 들어 유능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술력은 어떤가,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