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윈회는 15일 금년들어 4번째 회의를 열어 상장법인의
자기회사주식(자사주)취득등에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대주주의
지분변동신고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증관위가 이날 심의 의결한 자사주취득규정과 대주주 지분변동신고규정
개정안등은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날 증관위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증권관계규정및 세칙은 다음과 같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신고등에 관한규정=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사회결의나 대표이사등의 결정후 즉시
증권거래소에 직접공시하고 증권감독원에도 신고해야한다.

공시와 신고서제출을 한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사주
매매를 완료해야하며 당초 신고한 대로 자사주의 취득및 처분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자사주매매신고서를 낼 수 있다. 이같은
자사주관련 신고의무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자사주의 매매가 실행될 경우 증권거래소는 이를 "종가에 의한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취급해 해당 종목은 당일 가격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거래량만 늘어나게 된다.

<>상장법인 주식의 소유상황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법인의 대량주식소유 보고자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이다.

지분변동 보고의무자는 본인과 특별관계자(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지분율이 5%이상인자로 그 범위가 갑작스럽게 커졌기 때문에 신규보고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지분신규취득이나 변경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된후 1개월간을 특별한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규정 적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했다.

<>쟁의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증권감독원에 설치된
증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됐다.

<>기업회계기준개정=기업의 순운전자본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변동표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현금흐름표로 바꾼다.

한 예로 이전 기준에서 재고자산이 많아질수록 유동자산부문이 늘어나
마치 기업의 순운전자금상황이 원활한 것처럼 표시되는 단점을 보완해
순수한 현금의 유출입결과를 표시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로 흑자도산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금년회계연도부터,기타법인은 15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상각
조항이 삭제됐다.

<>공인회계사보수규정 개정 승인=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준 댓가로 받는
보수를 현재수준에서 5. 5%인상해 94사업연도의 회계감사분부터 적용한다.

작년도의 총 회계사보수액은 8백58억원이었으나 이 보수이상으로 올해는
회계사 총 보수액이 9백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에 관한 기준제정=고객을 상대로 한
금융사고손실의 보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대상에서 증권회사 상품매매
분을 제외했다.

<>대체결제관련규정손질=증관위는(주)한국증권대체결제가 증권예탁원
(유자본 특수법인)으로 변경(오는 25일로 예정)되날부터 예탁대상 유상
증권지정권을 증권결제원으로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