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예정기업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상장법인중 부채비율이 높은 빙그레등 7사에 감사인이 지정됐다.

2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현재 공개
예정기업의 공개후 1차및 2차년도 경상이익 실적이 추정치의 50%에 못미칠
경우 부실분석으로 간주해 주간사회사를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1차년도에
대해서는 실적이 추정치의 60%에 미달하면 부실분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증권저축가입자의 공모주 청약자격및 한도 산정기준시점을 현재 청약일
의 전월말일에서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와 같이 청약일로 바꾸기로 했다.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의 1.5배이상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상장법인은
빙그레(지정감사인 산동회계법인) 대한방직(안건) 삼도물산(세동)등 3개사
이며 지배주주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로는 에스콰이아
(신한) 태신개발(삼일) 신송식품(부일) 한국코트렐(청운)등 4개사이다.

이날 증관위는 증권감독원의 직제를 개정, 시장관리국을 지도평가국에
흡수통합해 1국1과를 축소하기로 했다.

신영증권 원국희회장의 신영기술금융주식 6만9천주 매수, 한국투자증권
함태용회장등 10명의 장기신용은행주식 2만9천5백주매입등 증권회사 임직원
의 주식거래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