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허용되는 자사주매입과 관련해 잡음이 많다.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가입분을 자사주로 간주해야되는지 여부,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자사주매입이 타당한지등 상장회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자사주매입이 간단하게 말해 "필요악"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시행에 앞서 비판과 응답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기주식(자사주)란 단어의 뜻만 풀이해도 일반인들이 문제의 소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간파할 수 있다.

자사주란 회사 돈으로 매입한 자기회사주식으로 정의된다. 증권가에서
A회사사장이 A회사주를 살경우 보통 대주주의 "자사주"매입이라고 표현
하는데 자사주의 정의에 충실하면 대주주가 자기(개인)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기업이 "회사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사주로 미국에서는 금고주라고 부른다.

상법 회사편 제341조는 아주 특별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사주매입을
금지하고있다.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나 합병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외에는 회사는 자기계산(회사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살 수 없음을 명확히 못박아 났다.

이렇게 상법이 자사주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취지는 간단하다. 내부자
거래같은 시세조종등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회사사정에 가장 정통한 회사(법인체)가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매,
일종의 불순한 "재테크"를 벌이면 다른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사주매입이 허용돼야한다는 주장은 92년 주식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때 마다 심심찮게 나왔다. 증시부양방법으로 고려할만 하다는 점이
자사주허용 주장자들의 논리였다.

지난92년8월 종합주가지수가 460선까지 내려갔고 정부는 "8.24"증시대책을
내놓았다. 이 증시부양책에서 "투신사의 자사주펀드설정"이라는 항목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자사주 매입은 불허하지만 투신사의 수익증권(돈을 낸 회사의 주식을 편입
)을 사도 된다는 간접적인 "자사주매입"을 허용한 꼴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법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명분
에 눌려 여론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했다.

마침내 재무부는 증권거래법안을 만들어 자사주매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개정거래법은 작년12월 국회를 통과했고 그 시행령이
다음주초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거래법)이 일반법(상법)에 앞서기 때문에 상법의 자사주 금지
조항은 상장회사의 경우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

자사주허용 명분은 적대적 M&A(기업매수합병)의 방어도구를 상장회사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주주의 주식매입을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200
조가 폐지돼 오는 97년부터는 미국증시등지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적대적
M&A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보호 방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취지
이다.

그러나 자사주펀드가입분을 자사주 취득으로 간주해야 하느냐와 자사주
에도 의결권등을 주어야하느냐등의 뒷말이 따라나오면서 4월의 시행(현재
총 발행주식수의 5%이내로 예고)을 앞두고 잡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재부무는 일반 상장회사의 자사주펀드매입분은 자사주매입 한도
에서 공제해 결과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다분히 투신사의 영업과 유통시장 상황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규정개정안도 펀드가입분을 취득한도에
포함시킨다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상장사처럼 공제시키는 것으로
변경됐다.

은행의 자사주매입은 은행감독원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은행들의 증자가
밀려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자사주매입가능성이라는 "호재"를 스스로 없애
지는 못할 것이라는게 관측이 대두됐고 재부무측 가능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이 회사돈을 매입한 주식(자사주)에는 의결권 신주
인수권 배당권등을 못준다는 점이다.

이는 증권거래법에 이에대한 금거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아 법리상 의결권
을 줄 수 없고 경제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별법(거래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법(일반법)을 근거로 의결권등이
없는 것으로 돼버렸다.

극단적인 예로 단 10주를 가진 대표이사가 5%의 자사주만큼의 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상장사들은 의결권이 없다면 적대적 M&A방어라는 근본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 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않은
기업이 다수이고 이로인해 자사주매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며
땜질식의 재무행정이 뒤따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