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를 호가경쟁방식에서 서면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원이 크게
늘고있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모든 법원이 입찰방식으로 부동산 경매를
실시할 전망이다. 1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 민사지방
법원이 처음으로 도입한 입찰방식 경매를 올들어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
법원등 19개의 법원본원 또는 지원이 도입했다.

이로써 이날 현재 경매를 서면입찰방식으로 경매하고있는 법원은 모두
26개로 전국 50개 법원또는 지방법원지원중 52%에 이르고있다. 또 아직
까지 호가경쟁방식으로 경매하고있는 서울지방법원의 북부 서부지원과
수원지법의 여주지원 광주지법의 각지원 등 나머지 24개 법원도 3~5월중에
경매를 서면입찰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워 놓고있어 올해안에는 전국
모든 법원이 입찰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서면입찰이란 경매부동산의 매입
희망자가 입찰금액을 서면에 적어 내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 경매브로커의
횡포를 막기위해 서울 민사지법 본원이 처음으로 도입했었다.

서면입찰방식은 집달관앞에서 가격을 부르는 호가경쟁방식에 비해 경매
브로커의 횡포를 막을 수있는 이점이 있으나 초보자들이 권리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에 응찰할 가능성이 높은 헛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따라 초보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입찰전에
물건별로 권리상 유의사항을 공시토록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법원 행정처관계자는 "선순위전세입자의 대항력을 모르고 응찰했다가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초보자들이 입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 경매 부동산별로 구입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을 공시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