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상 공기업인 한국비료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과
동부그룹이 한국비료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처를 받게 됐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신용카드(주)는 지
난 91년 12월 한국비료 주식 4만1백19주를 매입해 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
을 3.69%에서 5.97%로 늘려 놓고도 이 사실을 지난 12일에야 증권당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 동부그룹 계열사인 한국자동차보험과 동부건설도 한국비료 지분율이
각각 9.36%와 8.34%에 이르면서도 아직까지 주식 보유 사실을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특정기업 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안에 증권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기업이 지분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데 고의성
이 있는지를 조사해 다음달초 형사고발하거나 경고.주의 등 제재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과 동부그룹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 의무를
어기게 된 것일 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두 그룹의 주식보유 신고 지연을 한국비료 민영
화 문제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