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부 주식보유 신고지연...민영화대상 한국비료 `눈독'
동부그룹이 한국비료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처를 받게 됐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신용카드(주)는 지
난 91년 12월 한국비료 주식 4만1백19주를 매입해 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
을 3.69%에서 5.97%로 늘려 놓고도 이 사실을 지난 12일에야 증권당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 동부그룹 계열사인 한국자동차보험과 동부건설도 한국비료 지분율이
각각 9.36%와 8.34%에 이르면서도 아직까지 주식 보유 사실을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특정기업 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안에 증권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기업이 지분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데 고의성
이 있는지를 조사해 다음달초 형사고발하거나 경고.주의 등 제재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과 동부그룹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 의무를
어기게 된 것일 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두 그룹의 주식보유 신고 지연을 한국비료 민영
화 문제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