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손쉬워진다. 이로써 악성연체로 시달리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이 다소간 숨통을 틀수 있게 됐다.

5일 재무부와 한은은 각 신용카드사에 이와 관련된 대손처리 규정의 개정
내용을 통보했다.

신용카드사의 대손처리 대상은 <>신용카드업법 6조2항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신용카드회사나 은행만을 지칭,백화점카드 등은 제외)의 채권으로
<>연체기간 1년이상이고 <>3회이상 채무자의 주소지에 독촉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취급 관련자의 책임 유무가 결정된 채권으로 정해졌다.

금액별 대손처리방법은 건당 2백만원이하는 각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이
자체처리한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9조규정에 의해 승인받은 대손금
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2백만원이상은 재무부장관이 대손승인 권한을 은행감독원장에게 위탁,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채권대손처리업무취급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한은은 "채권대손처리업무취급규정"을 개정,각 신용카드사에
통보했다.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및 축협의 신용카드업무와 관련,"조사확인 위임
대상 채권"(은행이나 카드사가 대손을 자체처리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것)은
5천 만원이하,"은행감독원 조사 확인 대상 채권"(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별 채권금액으로 각각 정해졌다.

또 신용카드사(은행 및 농.수.축협 제외)는 "조사확인 위임 대상 채권"은
2백만원~1천만원,"은행감독원 조사 확인 대상 채권"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각각 정해졌다.

재무부는 지난해 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 9조2항7호 규정을 개정,신용카드
사가 세무인정을 받을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를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정한바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의 대손처리가 쉬워져 카드사들은 그만큼 악성연체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대손처리를 하려면 일일이 사전승인을
얻도록 돼있어 사실상 대손처리창구가 막혀 있었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불만이었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