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접자금조달가수요현상 사라져 회사채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부문에서 종전과 같은 가수요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3일 증권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시중 실세금리가 전반
적으로 안정돼 있는데다 올들어 증시를 통한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에 대한
각종 규제가완화돼 상장기업은 희망할 경우 거의 언제든지 자금을 조달할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경우 여러가지 규제가 많아 자금조달에 애로가 많았다.
지난해까지는 시설자금 조달용으로만 회사채발행을 허용해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규제가 뒤따랐고 시설자금이라 해도 월별로 정해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기업의 경영내용과 업종등을 감안해 다시 사전
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