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청구가 가능한 전환사채(CB)의 청약에서 일반개인들이 우선적으로 배
정 받을수 있게 됐다.
22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관련 세부
지침을 37개 금융기관(증권회사및 종금사)에 시달했다.
이 세부지침에따르면 증권회사등이 전환사채를 비롯한 채권을 공모할때
1억원과 발행총액의 3%이하중 적은 금액을 청약한 일반개인에게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는 최근의 주식시장 호황으로 특히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에대한 인기 높아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전량 인수해온 점
을 감안 일반투자가에게도 전환사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서 나온 조치이다.
증감원관계자는 전환사채청약을 하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일정량을
일반개인 청약자분으로 사전에 할당해놓는 방법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작년의 경우 모두 4천억원어치가 발행됐으나 주식시장이
상승기조를 계속 나타낼 경우 금년 발행분은 1조원에달할 가능성도 있다.
증권감독원은 한편 유가증권 신고서제출과 관련해 22일 부터는 중소기업이
세무서로 부터 발급받는 중소기업확인원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기업이
보관하고있는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로 중소기업증명을
대신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시의 자금용도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발행후 분기별로 냈던 자금사용증빙서류의 제출의무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