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증권거래소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중 공익과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개절차
없이 거래소에 바로 상장을 시키는 직상장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7일 장외거래등록법인의 상장규정을 보완, 정부투자
기관이나 금융기관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요건
심사때 납입자본이익률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심사과정에서
따지지 않기로 했다.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은 최근 3사업년도중 최근 사업년도는 정기예금
최고이율의 1백50%이상, 그리고 나머지 2사업년도는 각각 당해 연도말
정기예금 최고이율이상으로 돼있어 증권당국이 증시의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4월 외환은행의 직상장을 추진키로했다가 규정미비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이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또 영업용자산 처분을 끝내거나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는
등의 사유로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2-3년으로 돼있는 상장폐지유예기간을 단축해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대로 조기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