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의 공시에 아직도 허위나 변칙적인 게 많다.

공시제도는 증시에서 떠도는 기업관련 정보나 소문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빨리 확인해줌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이익을 막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도모
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사에 불리한 사항일 경우 공시를 늦추거나 일단 부인해놓고 보
는 사례가 많은 데도 증권당국은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들
만 손해를 보고 있다.

16일 증시에서는 "쌍용그룹이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걸렸
다"는 소문이 나돌아 대부분의 쌍용 계열사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쌍용그룹은 쌍용정유를 통해 "어떤 종류의 소송에도 제소된 바
가 없다"고 부인 공시를 낸 뒤,장이 끝난 다음에야 쌍용과 쌍용양회를 통
해 이를 다시 시인하는 공시를 냈다.

시인 공시의 내용은 "미국의 리튼시스템즈사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부
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사유로 당사가 대주주로 있는 엠스퀘어 마이크로텍사
를 상대로 3천8백만달러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당사의 승소가 예상된
다"는 것이었다.

쌍용측은 이에 대해 "쌍용정유가 부인공시를 낸 것은 최초 소문이 이 회사
가 소송이 걸린 것으로 났기 때문이며,시인 공시가 늦었던 것은 그룹내에
엠스퀘어 마이크로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에는 한국강관의 법정관리 신청설이 퍼졌으나 이 회사는 다음날
"그런 사실이 없다"는 부인 공시를 낸 뒤 3일뒤에야 시인공시를 냈고 그 다
음날에는 최종 부도처리됐다는 공시를 냈다.한국강관의 대주주나 임원들은
법정관리설이 퍼진 후에도 최소한3일간 보유주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누렸던 셈이다.

현재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증권거래소가 이 사실을 외부
로 알리고 매매심사에 착수하는 정도이며,증관위는 해당임원 해임권고,유가
증권 발행제한 등의 강력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