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한도가 10주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도 장외거래가 허용돼야 할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선호종목이 대부분 한도소진되면서 성
행하고 있는 외국인간의 장외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이같은 보
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규정)상으
로는 외국인한도가 완전소진된 종목에 한해 장외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증권
사들은 소량의 단주가 외국인한도로 남은 경우 현지법인을 통해 한도소진시
킨뒤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실정이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을 동원하더라도 현지법인들의 국내주식입한도가 제한
돼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외국인한도가 완전소진된 종목은 지난14일현재 모두2백44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