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사료의 정인범 회장과 정인호.정인석 부회장 등 1세들이 2.3세인 아들
과 손자들에게 최근 주식 증여-취소-재증여를 거듭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은 지난해 8월 아들 며느리 손자등 19
명의 후손에게 이 회사 주식을 각각 1만주씩 모두 19만주를 증여했으나 지
난달 28일 이를 취소한 뒤 지난 1일 재증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여와 취소 그리고 재증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성사료쪽은
`합법적인 절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 등은 증여 뒤 6개월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세법조항을 활용
해 지난달 28일 증여주식을 반환받은 뒤 지난 1일 재증여를 하게된 것이다.
1일 주식값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6억3천6백여만원으로 정회장의 후손들은
5개월여 만에 3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절세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