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융자를 얻어 산 종목의 주가는 떨어지고 빌려서 판 주식(대주)은
올라 이익은 고사하고 엄청난 손해를 볼 형편이다.

신용거래제도는 투기적인 요소가 가미돼 가공의 수요및 공급을
유발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신용거래는 융자와 대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주보다는 증권회사로
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가 활성화 돼있다.

신용거래는 위탁자계좌를 개설하고 3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생긴다.

신용거래계좌 설정약정서를 작성하고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1백만원)
을 내면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매수하려는 주식대금의 40%를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내야하며
증권사는 나머지 60%를 빌려준다.

한사람당 한도는 5천만원.

1조6천0백00억원 내에서 증권사별 융자한도가 정해져 거래증권사의
여유가 없으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융자기간은 1백50일이내로 돼있으나 일부증권사는 60일로 줄였다.
투자자는 이돈을 빌린 대가로 연11%의 이자를 증권사에 내야하며
만기이전에 신용으로 산 주식을 판 돈이나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만기까지 갚지않으면 그 다음날 증권사가 그주식을 팔아(반대매매)
융자금을 회수한다.

또 신용으로 산 주식이 하락해 융자금액의 1백30%인 담보유지비율을
밑돌 경우에도 돈을 추가로 내야한다.
투자자가 담보비율을 유지하지않을 경우에도 반대매매가 가능하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으로 산 주식이 오히려 떨어질
경우에는원금을 날릴수도 있어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