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정책을 너무 자주 바꿔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재무부가 증시 진정책의 하나로 오는 17일부터 기관투자가들도 내도록 한
위탁증거금의 경우 지난 81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21차례나 바뀌었다.
변경된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현금대신 주식으로 내도 되느냐, 안되느냐"
를 놓고서만 9차례나 바뀌었고 증거금률도 40~1백% 사이에서 고무줄처럼 늘
렸다 줄였다가 되풀이됐다.
위탁증거금은 원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 주문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증
권사에 먼저 내는 것으로 나중에 주식매입 대금을 안내는 것을 막기위한 일
종의 계약보증금 성격이다.
따라서 주가 상승기에는 대금을 안낼 우려가 적기때문에 증거금율을 내려
도 되는데도 증권당국은 이번에 이를 오히려 높혔고,하락기에는 증거금율
을 높혀 대금 미수를 방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내리는 정책을 펴왔다.
이는 당국이 증시 진정책이나 부양책으로 이 제도를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특히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 준칙에 근거 규정만이 있을뿐 실제
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증거금률등은 별도 규정없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게 돼있어 당국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거금률만이 아니라 고객예탁금 이용률,신용융자 비율,증권거래세율등도
수시로 바뀌어 지난 86년 3월~89년 2월 사이에는 주가를 내리는 진정책이
중요한 것만 11차례나 나왔고 89년7월부터는 다시 20여차례에 걸쳐 주가상
승을 노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는등 정부의 잦은 개입이 증시의 자생력을
해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