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증시가 단기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오는 17일 거래분
부터 기관투자가가 매수주문을 낼 때 20%의 위탁증거금을 내도록 하고 지난
90년5월 폐지된 대주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가의 위탁
증거금을 일반투자자와 같이 40%로 추가인상하고 공개및 증자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 조치를 내놓았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증권시장이 실물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증시가 과거와
같이 과열의 후유증을 치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승할수 있는 여건을 조송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주제는 주식을 대여받아 매도한뒤 1백50일안에 같은 랭의 주식으로 상환
하는 제도로 지난 90년5월15일 폐지했다가 이날 증권업협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활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들 조치외에 오는 2월10일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투신사의
한은특융자금 2조6천억원중 일부를 상환토록 하고 행정지도로 은행 투신사
등에 대해 매도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