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의 자율성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철폐나 완화방안은 어떤 것들
일까.

우루과이라운드(UR)원년을 맞아 증권산업에도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의 규제
완화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증권당국은 현재 업계의 건의사항을 취합해 1차검토작업을 마무리지었으며
빠르면 이달말부터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증권당국의 한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증시규모가 커지고 투자정보 전달체계가 발달
함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데다 내부자거래의 금지규정으로 충분
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거래만큼은 당분간 불허하는등의 보완책도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과 기관의
해외증권투자를 자유화하고 개인의 해외증권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발표
했다.

증권사들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선 유통시장부문에선
신용거래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포함돼 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백50%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행정
지도를 통한 자율결의로 18%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신용공여기간(현행1백50일)과 융자금리(11%)도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사문화되어 있는 대주제도도 종목당 10%까지로된 규정대로 부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영업직원이 고객한테서 거래를 위임받는 일임매매도
허용손실범위를 설정,이를 넘을 때는 자동해지하는등 고객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발행후 1년부터 만기1개월전으로 제한된 전환사채(CB)의 전환청구기간도
발행후 1개월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통해
과열증시진정은 물론 개방에 대비한 투자메리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발행시장부문에선 공개요건 완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공개
직전 1년간의 지분변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분율1%미만의 소액주주의 변동
까지 통제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공개를 위해 증권사의 대상
기업평가와 증감원의 특별감리 및 심사등의 충분한 감시절차를 거치는데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는 것은 형식적인 2중의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사채쪽에서도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매각했을때 일정기간 사채발행을
억제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제한기준을 횟수기준
에서 월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타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매각법인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회사채 발행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정관 재무제표 주주명부등의 첨부서류도
동일 사업년도중 2회이상 발행할 경우엔 종전서류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장기채발행에 대한 평점우대제도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간사회사들간의 배정금액 전용범위를 10억원으로 제한해
자투리사채가 발행되지도 않은채 사장되는 현상을 개탄하기도 한다.

중기회사채가 물량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전용대상은 대기업 사채이지만
소규모로 발행하는 대기업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

국제업무와 관련해선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이 더욱 완화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발행용도상으로 유사제조업의 시설재수입등에도 허용하고
재무부 상공부 한국기계공업진흥회등으로 분산된 감독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 자체로는 해외유가증권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스와프허용을
기대하고 있다. 전산용역등 경미한 업무마저 일일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이 타금융권에 비해 엄격하다는 불만
도 토로하고 있다. 증권사에 대한 증감원의 경영평가도 자율경영 의지를
짓누르고 있어 대고객관계등 공공성부문에 국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는 형편이다.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일임매매와 일정비율의 주식투자 및 계열사에 대한
투자조언 허용등도 갈망하고 있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