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EXO-CBX)/ 사진=SM엔터테인먼트
엑소 첸백시(EXO-CBX)/ 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체결한 전속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SM이 추가 입장을 통해 이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SM은 5일 "아티스트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삼겠다는 전속계약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첸백시 측 법률대리인은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계약기간 기산일을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아닌 '데뷔일'로 설정한 점 △부속 합의서에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 등을 이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 때 상호 인지와 동의 하에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 후속 전속계약서에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SM은 "2018년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SM은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 비용을 아티스트에게 물리지 않고,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가요계에서는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데뷔 후 활동하며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SM은 데뷔와 동시에 비용 환수 없이 곧바로 수익을 정산해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측은 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속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기존 전속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SM은 "엑소 멤버들의 요청으로 계약금 액수가 조정됐고, 이를 신규 전속계약 개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엑소 멤버 중 일부는 기존 전속 계약이 종료돼 신규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고, 연예활동을 개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첸백시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재계약 체결임을 강조했다.

SM은 "엑소 멤버들은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엑소 멤버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당사의 검토, 역제안들이 이루어졌고, 협상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세밀한 단어까지 모두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엑소 멤버 중 1인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논의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건과 관련해서도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반영한 사항"이라며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수만큼의 앨범 발매를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앨범 활동을 기대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정한 조항이다. 그리고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였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SM은 "첸백시는 자발적으로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 아티스트 측은 돌연 입장을 번복해 신규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회사에 재협의를 요청한 뒤에 반복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이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왔는데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노예 계약'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SM은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티스트 3인에 대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엑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흔들려는 부당한 시도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