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가능성 놓고 해석 분분…공전 장기화 가능성 커
방통위, 위원장 소환에 "엄중한 상황"…재편 여부도 촉각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의 한상혁 위원장 소환 예고에 더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국·과장과 민간 심사위원장이 구속기소 된 데 이어 결국 위원장까지 소환 통보를 받자 업무 차질 장기화에 대한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안형환 부위원장이 이달 말, 김창룡 상임위원이 다음 달 초 임기 만료되면서 내부 지배 구조 재편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방통위 사무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성원과 지원 절실"
지난해부터 네 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방통위는 그동안 30여 명의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업무 기한이 명시된 방송사 재승인 심사 등 필수적인 기본 업무는 하고 있지만, 언론·미디어 시장 재편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정책 신설이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쟁점이 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 추진 등도 이날 내부 간담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위원장 소환 후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0일 "사무처장 직무대리로서 최근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정부의 책임 있는 지도부 누구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있어 아쉽다.

현 지도부와 국회 등의 성원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위원장 직무정지 가능할까…결국 정치적 판단이 좌우할듯
검찰이 향후 한 위원장에 대해 기소까지 한다면 이후 최대 이슈는 한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할지 여부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8조에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위원 임명 시 적용되는 것으로 위원장 거취를 결정할 만한 근거는 되기 어렵다.

해당 항목을 보면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도만 직무정지 사유로 나와 있고 '~등'처럼 해석 범위를 넓히는 표현도 아예 없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직위 해제 사유가 명시돼 있다.

안 부위원장도 최근 이를 근거로 "(위원장이) 직위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정무직 공무원에도 적용될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 같은 입법 불확실성으로 결국 위원장 직무정지 여부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정무적 결단에 달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에게 해임안을 제청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차기 방통위 구성 완료까지 첩첩산중…업무차질 불가피
방통위원들이 이달 말부터 여름까지 교체기에 접어든 것도 업무 차질 장기화 예측에 힘을 더한다.

안 부위원장이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고 나면 후임 자리를 두고 여야가 오랜 기간 신경전을 벌일 예정이라 공석도 길어질 전망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 임명돼 후임 자리를 두고 여야 해석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자리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민희 전 의원 등을 이 자리에 후보로 내정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다음 달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위원의 경우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정부·여당 측 인사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해당 인사와 김효재 위원, 한 위원장과 김현 위원으로 여야가 2 대 2 구도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기소 및 직무정지 여부는 방통위 거버넌스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31일, 김효재·김현 위원은 8월 23일까지다.

검사 출신 등 벌써 차기 위원장 후보군도 언급되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결국 가을은 접어들어야 6기 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