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지옥법정' 방송 화면.
사진=SBS '지옥법정' 방송 화면.
1년 365일 여성 레깅스만 입는 남성이 집단 고소를 당했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예능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이하 '지옥법정') 2회에서는 24시간 레깅스만 입고 사는 27세 남자가 '안구 테러'를 이유로 친동생, 친구 등으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한 사연이 담겼다.

이날 원고 대표로는 친동생 이재성과 14년 지기 친구 정인국이 등장했다. 이들은 피고 이재민이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레깅스만 입고 생활해 사람들의 안구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운동할 때만 레깅스를 입는 게 아니라 약속 자리나 번화가까지 레깅스를 입고 나와 주위 시선도 많이 느껴지고,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친동생 이재성은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도 이재민은 화려한 색상의 레깅스를 입고 거리를 다녔다. 이재민을 목격한 시민들은 "진짜 바지 안 입은 것 같다", "별로다", "약간 혐오스럽다", "대한민국에선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지옥법정' 방송 화면.
사진=SBS '지옥법정' 방송 화면.
법정에도 레깅스를 입고 나타난 피고는 시민들 반응에 당황했다. 피고는 "아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시선이 저렇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레깅스를 입는다고 밝혔다. 앓고 있던 피부 습진과 치질이 레깅스를 입고 증상이 완치됐다고. 이는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 원장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였다.

이재민의 또 다른 14년 지기 친구 조정훈은 증인으로 등장해 이재민을 감쌌다. 과거 작고 왜소했던 이재민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붙더니 레깅스를 입곤 폭발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조정훈은 피고에게 레깅스란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하는 갑옷"이라고 표현했다.

지옥판사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언급했다. 레깅스든 뭐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자유 역시 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는 것. 다수의 원고들 역시 행복추구권이 있지만, 정인국은 이재민과 친구로 지낸 지 14년 째로, 계속해서 그를 만나는 건 스스로 레깅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기를 선택한 것으로 봤다.

최종적으로 지옥판사는 원고 정인국, 이재성에게 '레깅스 PT 지옥행'을 선고하며 패소 판정을 했다. 그러면서도 하루만이라도 동생이 원하는 옷을 입고 예전처럼 시간을 보낼 것을 권고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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