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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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5)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한편, 이주노는 2018년에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