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 측 "학폭 의혹 제기 네티즌 檢 송치…급여채권 압류" [공식]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상황을 전했다.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백송은 6일 "진해성이 지난해 2월경 KBS2에서 방송된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해성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진해성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네티즌들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위 법원은 지난해 10월경 해당 누리꾼의 표현이 진해성 및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해당 네티즌이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다시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해당 누리꾼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 당 300만 원, 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해 해당 네티즌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해당 네티즌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 밝혔다.

또 "위 가처분 외에도 해당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는바, 담당 경찰서는 지난 8월 해당 누리꾼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진해성과 KDH는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