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한경DB
박수홍 /사진=한경DB
유튜버 김용호 씨가 박수홍과 관련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29일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김용호의 주장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 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박수홍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조사 끝에 김용호 씨를 둘러싼 위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는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의 배우자 김 모 씨가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 모 씨와 연인 사이였고, 같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과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유 씨로부터 벤츠 차량과 용돈을 받았고,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친구가 김 씨임을 알면서도 결혼까지 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배우자 김 씨와 유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며 "피의자 김용호 씨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아내 김 씨는 휴대전화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해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 변호사는 "피의자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미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반려묘 다홍이를 사업의 수단으로 섭외해 길고양이라고 대중을 속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2019년 9월 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 병원 기록, 전문가의 증언 등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수홍 변호인은 "김용호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며 "이점에 대해 선처 없이 응분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해당 루머로 인해 오래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오랜 시간 진행하던 프로그램 게시판에 악성 루머로 도배되는 고통을 받았다. 계약했던 광고들 또한 해지됐다.

그는 "물적 손해보다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이라면서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 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했으며 수사 결과를 전달하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