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사진=한경DB
배우 한소희 /사진=한경DB
배우 한소희가 모친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해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면서 지난해 4월 8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신 씨가)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소속사는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유튜버는 한소희와 그의 모친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한소희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다"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모친이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소희의 모친 신 씨는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만들어놨다가 걔(한소희)가 잃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면서 "시간 안에 제대로 못 갚은 것은 제 잘못이다. 돈을 빌려 5500만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열심히 갚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신 씨와 고소인 양측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상환 금액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다음은 한소희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9아토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배우 한소희 어머니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1년4월8일 판결)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추가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또한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힙니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