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 권한 두고 소송…예스페라 "손해액 최소 10억 이상"
박유천, 손해배상 피소…"가처분 결정 무시하고 독자 활동"
마약 투약과 은퇴 번복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예스페라 측은 "박유천과 그의 측근인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등을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예스페라는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그러나 박유천이 이런 계약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예스페라 측은 지난해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예스페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도 박유천은 이를 무시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태국에 입국해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박유천은 측근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등과 함께 악의적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스페라 측은 정확한 손해배상 소송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예스페라가 A씨 회사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박 변호사는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손해액이 최소 1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유천은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이후 그룹 JYJ로 활동하면서 K팝 한류를 이끌었다.

그러나 마약 투약, 은퇴 번복 등으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고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활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매니지먼트사, 전 매니저 등과 잇달아 갈등을 빚으며 법적 분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