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사진=하이브인사이트 SNS,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하이브인사이트 SNS,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HYBE)가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유엔총회에 참석을 위해 받았던 멤버들의 외교관 여권을 유료 전시했다가 조기 종료했다.

하이브가 운영하는 전시관 하이브 인사이트는 지난달 2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방탄소년단의 외교관 여권을 29일부터 10월 일까지 하이브 인사이트 전시장에서 볼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시 소식이 전해지자 외교관 여권을 실물로 볼 수 있다며 기대를 표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도난 및 복제 우려와 함께 공무용으로 발급된 여권을 굳이 유료로 전시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하이브는 공지를 올린 지 하루 만에 돌연 "방탄소년단 외교관 여권 반납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전시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 9월 30일까지 관람 가능하며, 일정 변경으로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번복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14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과 함께 붉은 색의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등으로, 해당자의 배우자나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등에게도 주어진다.

추가로 특별사절 및 정부 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도 발급할 수 있어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고, 24일 귀국할 시 외교관 여권을 사용했다.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으며, 의전을 받아 별도로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사증(비자)을 받지 않아도 되며, 현지 국가에서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다.

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특사 자격으로 받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더 짧다. 여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해졌으며, 공무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즉, 공무가 아닌 콘서트 개최 등 개인적인 일정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이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1월 27~28일, 12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한다.

방탄소년단의 오프라인 공연은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됐던 '2019 BTS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 더 파이널' 이후 2년 만이다. 해당 투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계획했던 월드투어를 1년 넘게 연기하다 결국 취소했던 방탄소년단은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첫 장소로 미국을 택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