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사진=한경DB
스칼렛 요한슨/사진=한경DB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 매체는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이 주연으로 참여한 영화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가 자체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와 극장에 동시 개봉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2017년 '블랙 위도우'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최소 90일 동안 극장에서 독점 상영한다는 조건을 내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블랙 위도우' 개봉 당시 디즈니는 북미 지역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 29.99달러로 출시했다.
영화 '블랙 위도우' 포스터 /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영화 '블랙 위도우' 포스터 /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스칼렛 요한슨 법률 대리인 카소위츠 벤슨 토레스의 존 베린스키 변호사는 "디즈니가 구독자를 늘리고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를 빌미로 '블랙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화의 성공을 책임지는 예술가들과의 계약을 무시한 것으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정에서 그대로 증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되면서 극장 개봉 시 약속된 러닝 개런티도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OTT로 '블랙 위도우'를 보면서 극장 관객이 줄게 됐다는 것. 스칼렛 요한슨 측은 손해 본 개런티 규모가 5000만 달러(한화 약 5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의 동시 개봉이 결정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쓰려 했지만, 디즈니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도 전했다.

디즈니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의 고소 소식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장기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며 "스칼렛 요한슨과 계약은 준수됐을 뿐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블랙 위도우'를 통해 (스칼렛 요한슨은) 지금까지 받은 2000만 달러(한화 약 229억 원)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블랙 위도우'는 마블 시리즈를 잇는 블랙 위도우 캐릭터의 솔로 무비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극장 티켓 판매엔 부진했다는 평을 받는다.

개봉 첫 주 북미 지역에서 8000만 달러(917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같은 기간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6000만 달러(68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