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배우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 컨텐츠 김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는 26일 윤지오의 입장이 담긴 공식 자료를 배포했다.

윤지오는 "더 컨텐츠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 장자연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입사 후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장자연과 불려다녔다"며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증인 등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 장자연 문건에 대해 '(소속배우들이) 원고와의 계약해지를 위해 작성한 것' 등의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김 대표가 술 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 대표가 잘 보여야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속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 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 대표가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 접대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3월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돌연 '김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 김 대표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방송에서) 가해자를 특정 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할 사실 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을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해 주목 받았던 윤지오는 진실을 밝힌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명예훼손·사기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그는 고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1억4000만 원을 모금했다가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고, 책 '열세 번째 증언'의 출판 작업을 돕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책 홍보 등을 위해 자신을 더 악의적으로 묘사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에 윤지오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김 대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한 직접 목격자로 제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의 출간으로 인한 흥행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만 책의 출간으로 이슈가 된다면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도 사전 공모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장차 나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지오는 "고 장자연과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김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모 대표는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A씨와 윤지오가 고인의 죽음에 자신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5억원, 1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다.

김 대표 측은 "A씨와 윤지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며 "두 사람이 김 대표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간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지오는 더 컨텐츠에서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해 김 대표와 소속사, 장자연을 비롯한 소속 배우들을 둘러싼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며, 2010년 김 대표에 대한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장자연 문건'을 언급하고 해당 문건은 소속 배우들이 김 대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했음에도 9년 뒤 방송에 출연해 김 대표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를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