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곽진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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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진영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A 씨가 경찰수사 결과 불송치로 수사 종결되고, 오히려 그를 위협한 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곽진영 동생 곽모 씨는 지난 15일 광주지방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의 약식명령 그대로 1심에서 인정된 것.

곽 씨는 지난해 11월 A 씨를 차로 치려고 하면서 위협을 하고, A 씨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곽 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A 씨는 곽진영이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 하지만 A 씨는 곽진영과 연인 관계였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진영이 A 씨를 상대로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지난 6일 불송치로 수사종결됐다. A 씨가 곽진영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그동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 한 마디 없고, 오히려 스토커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곽진영은 MBC 공채 20기 탤런트 출신으로 MBC '아들과 딸'에서 종말이 역을 맡으며 안방극장에서 사랑받았다. 하지만 '종말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감행했던 성형 수술로 부작용을 겪으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고향 여수로 내려가 갓김치 사업을 해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