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연합뉴스
윤지오 /연합뉴스
배우 강하늘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윤지오와 함께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게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2일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배우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 씨와 탤런트 윤지오(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각각 5억 원 씩 총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언을 해왔던 인물.

2019년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방송에 출연했으며 책까지 집필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윤 씨 증언에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책 집필 관계로 연락하던 김수민 작가 등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다. 이후 윤 씨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 씨는 장자연의 로드매니저로 약 4개월 정도 일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8년 7월 중순경 MBC 'PD수첩', '미디어오늘'과 관련 인터뷰를 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2009년 6월 8일 김 씨가 원고의 양복을 절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때부터 원고에게 적개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원고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더욱 곤란에 빠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장자연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지오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7월 12일 약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했다"며 "짧은 소속기간과 정식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와 소속사인 더컨텐츠, 장자연을 비롯한 더컨텐츠 소속 배우를 둘러싼 내용들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한 "윤지오는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와 윤지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이용했다"며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고,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 원고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입장 전문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강하늘 매니저‧윤지오에 10억 손해배상 제기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태O‧윤지오에 각각 5억 손배소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이하 원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입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배우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태O와 탤런트 윤지오(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강하늘 소속사 대표 김태O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태O는 장자연 로드매니저로 약 4개월간 활동했습니다. 김태O는 더컨텐츠 첫 출근날인 2009년 10월28일 장자연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원고가 불러서 술 접대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장자연 어머니 사망일은 2005년 11월23일입니다. 제적등본 확인 결과, 위 날짜는 장자연 어머니 제삿날이 아닙니다. 장자연의 통화기록과 기지국 위치조회 등을 통해 고인은 10월28일 유흥주점에서 방정오를 우연히 만났다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이후 사전 약속된 남자 친구 김광O을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O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횡령‧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원고를 음해했습니다. 특히 김태O는 2009년 3월23일 경기지방경철청에서 조사 당시 장자연과 원고는 김태O가 운전한 차로 이동했고, 원고가 정세O PD와 통화에서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말하자, 정세O PD가 거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장자연의 통화기록과 기지국 위치조회 결과 김태O와 원고가 한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래는 김태O가 2009년 3월15일 최초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2009년 7월14일 검찰 조사까지 진술을 번복한 내용입니다.

▲장자연에 대한 원고의 폭행, 강요, 횡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2009년 3월15일)→▲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라나이에서 방정오 접대를 했다’고 처음으로 언급(2009년 3월23일)→▲남자친구 김광O과 만남이 밝혀진 후 ‘접대한 대상은 50대 남성이었고 그 외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며 번복, 원고의 횡령 문제가 있었다고 최초로 진술(2009년 3월29일)→▲‘장자연에 대한 폭행‧횡령, 기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2009년 4월13일)→▲검찰 조사에서 “당시 접대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장자연이 ‘접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 생전 장자연으로부터 원고의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최초 주장(2009년 7월14일)

김태O는 2019년 6월5일 검찰 조사 당시 유흥주점에서 체어맨을 타고 나간 50대 중년 남성이 조선일보 사장 아들인 방정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방정오는 1978년생으로 2009년 당시 만 31세에 불과했습니다.

김태O가 이와 같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2009년 6월8일 무렵 김태O가 원고의 양복을 절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때부터 원고에게 적개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O는 원고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더욱 곤란에 빠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장자연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O는 10년 여 만인 2018년 7월 중순 경 MBC ‘PD수첩’, ‘미디어오늘’에 ‘원고가 장자연을 어머니 기일에도 방정오를 접대하기 위해 라나이 유흥주점으로 데려왔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태O는 2021년 5월28일 원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윤지오

윤지오는 2008년 무렵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더컨텐츠에서 2008년 12월27일부터 2009년 7월12일 약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했습니다. 짧은 소속기간과 정식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와 소속사인 더컨텐츠, 장자연을 비롯한 더컨텐츠 소속 배우를 둘러싼 내용들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윤지오는 2010년 6월25일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 150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가 증인 등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장자연 문건을 본 적이 있다며 “(소속배우들이) 원고와의 계약해지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등의 증언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9년이 지난 뒤 2019년 3월19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김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지오는 매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습니다. 특히 윤지오는 2019년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게 2009년 수사기관 진술시 한 번도 없던 “장자연이 약물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갈수록 수위가 세졌습니다. 윤지오가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 홍보 등을 위해 원고를 더욱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2019년 4월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김태O와 윤지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무려 12년간 원고가 장자연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습니다.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고,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 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원고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