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사진=한경DB, 인스타그램
이지애 /사진=한경DB, 인스타그램
이지애 전 아나운서가 층간 소음 때문에 항의 전화를 받은 후 대처한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이지애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1월 이사를 하고 처음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진땀이 날 정도로 당혹스럽다는 이지애는 "그 이후로 저희 집 유행어는 '뛰지마'였다"고 말했다.

이지애는 3세, 5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는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에게 통할리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매트 시공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 후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아마 제 성격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절대 안 했을 것"이라며 "정성스럽게 시공해주신 기사님들 시공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식사 대접도 못한 게 마음이 걸린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집콕'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이휘재, 안상태 등 유명 연예인들이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되며기도 했다.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 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이 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발걸음 이른바 '발망치'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해당한다.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의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들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