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협회 내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1일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지환 부회장 등 임원 및 회원 8명으로 출범한 분쟁조정위는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등 권리자 및 이용자 간 곡의 권리를 두고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조정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한음저협은 설립 취지에 대해 "최근 소셜미디어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유령 작사가'와 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고 올바른 작품 활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분쟁 조정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홍진영 회장은 "음악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지분 갈취,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금액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협회는 4만 음악 저작권자가 함께하고 있는 국내 최대 음악 단체로서 회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민원을 받아 관련 부서 상담 및 법률 자문 등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한음저협은 내부 업무 추진 기구로 16개의 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사안별로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