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YG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YG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과거 직원들 몫으로 배정된 '우리사주'를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SBS '8시 뉴스'는 현재 YG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할 당시 현재 대표인 황모 씨를 비롯한 외부인들이 직원들 이름을 빌려 우리사주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상장에 앞서 직원들에게 배정된 우리사주는 21만여 주.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 결과 황씨는 부하직원인 김 모 부장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차명을 숨기기 위해 남편 친구들을 시켜 주식 매입 자금을 김씨에게 보내게 했다.

황씨는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고, 현재는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다. 김씨는 당시 우리사주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고, 현재 재무 담당 이사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이와 함께 'SBS 8뉴스'는 "양민석 전 대표 측근 A씨도 직원 하모 씨 명의로 주식을 받아갔으며 주식 대금도 하 씨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며 "차명거래 요청을 받고 우리사주를 보유한 YG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그 중 2명은 상장 당시 투자 유치 업무를 맡아 시세차익이 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명 주식의 존재는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세무조사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YG는 세무당국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와 관련한 확인을 위해 YG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는 "잠시 후 전화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