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유죄 판결 확정 후에도
개인 방송, SNS로 반민정 비하…허위사실 주장
法 "조덕제 징역 1년" 판결, 법정구속
 조덕제/사진=텐아시아DB
조덕제/사진=텐아시아DB
배우 조덕제가 법정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덕제가 성추행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인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2차 가해로 받아들인 것.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 중에도 유튜브 방송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조덕제에겐 징역 3년, 정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에 앞서 조덕제 측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가 1월 중순, '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선고를 내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반민정은 자신의 SNS에 "가해자가 방송에서도 밝혔듯 인사 이동 시기를 노려 기일을 늘려가며 저를 괴롭히고 나아가 형을 낮추려는 의도 같다"며 "2019년 12월 1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이상의 기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고 4일전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이 취소한 증인을 핑계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재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일 연기 요청을 불허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반민정을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오히려 검찰이 조덕제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SNS, 팬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민정과 사법부를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2019년 8월 2일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첫 공판이 시작됐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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