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사진=MBC '라디오스타'
낸시랭/사진=MBC '라디오스타'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낸시랭이 출연했다.

낸시랭은 "제가 드디어 3년 만에 (전 남편 왕진진 씨와) 이혼 승소를 했다"라며 "상대방이 안 하려고 버텨서 무려 3년이 걸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낸시랭은 "혼인신고는 10분 만에 했는데, 이 소송의 결론은 완벽한 승소다. 대한민국 최고 위자료 5000만 원으로 끝났다"라고 비화를 전했다. 위자료는 법적으로 5000만 원이 최대치다.

또 그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속은 거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건 다 겪은 것 같다"며 "마치 불행 종합 세트 같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협박, 가정폭행 감금, 등 11개 이상의 혐의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낸시랭은 "가장 힘들었던 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협박이었다. 그때는 저도 정신이 많이 힘든 상태였다. 친한 영화사 대표 언니 집에서 하루만 머물기로 했던 게 두 달 반 동안 피신해있었다. 그 시기에 동영상 유포 협박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낸시랭은 "그때 만약에 영화사 대표 언니 집에서 지내지 않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