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 / 사진 = 한경DB
봉준호 감독 / 사진 = 한경DB
박환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봉준호 영화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오전 박 전 사무국장이 봉 감독과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 7명을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봉 감독 등 8개 영화인 단체는 2016년 12월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박 전 사무국장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봉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고발인에 기재됐다.

이들은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등 횡령 사실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박 전 사무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7년 6월 박 전 사무국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후 박 전 사무국장은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말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