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사진=한경DB
양준일/사진=한경DB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양준일에게 불거졌던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과 관련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소속사는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 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 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 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양준일 씨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 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 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 씨에게 양도되었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이황은 "덧붙여,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씨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 저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