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 사진=텐아시아DB
배우 한혜진./ 사진=텐아시아DB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심준보 재판장)는 위원회가 한혜진과 광고대행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가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한혜진은 위원회가 자신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원회에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앞서 위원회는 한혜진과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대행사 SM C&C)을 체결했다. 이후 위원회는 2018년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사는 영국에서 이사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위원회는 한혜진은 물론 SM C&C와도 계약을 해지하고, 양측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혜진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라며 한혜진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SM C&C에게는 계약상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혜진에게 2억 원의 배상을 선고했지만, 당시 한혜진 소속사는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광고대행사인 SM C&C 간의 약속인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혜진이 3차례 행사에 참석하기로 계약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한혜진의 출연 범위를 영상 1회, 인쇄 1회, 행사 3회로 정하고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