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최종범,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구하라의 오빠가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구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다.

구씨의 오빠는 "동생은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 하고 분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 입장에서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 씨는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지만 최씨가 (1심 판결 이후)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최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론을 마쳤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들 중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하라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하라의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2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