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재난지원금 등록한 카드로 현장 결제 가능"
CGV 영화관에서 정부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제공=CGV
CGV 영화관에서 정부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제공=CGV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CGV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CGV는 14일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CGV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할 수 없다.

CGV는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이라면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는 현재로서 결제할 수 없다. CGV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니,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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