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포티/사진=포티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포티/사진=포티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포티가 성추행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포티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됐다. 포티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티 측 변호인은 이날 "(신체접촉은 없었고) 입맞춤만 동의하에 했다"면서 성추행과 관련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했다.
가수 포티/사진=포티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포티/사진=포티 인스타그램 캡처
피해자는 지난해 학원에서 알게된 포티가 단둘이 만나자고 했고, 동의하지 않은 신채 접촉과 입맞춤이 있었다면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포티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포티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변호인은 신체접촉과 관련된 혐의는 부인하고, 입맞춤만 동의한 것. 이 역시 피해자가 동의한 부분이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티는 지난 2011년 싱글 앨범 '기브 유(Give You)'로 데뷔했다. 그는 '듣는 편지', '봄을 노래하다', '별 헤는 밤' 등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포티는 성추행 혐의 재판에 앞서 미니 앨범 '노트북' 발매 인터뷰를 갖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여자친구인 가수 칼라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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