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까지 '미스터트롯' 생방 출연한 정동원
제작진 "정동원과 가족 동의 받아"
현행법상 청소년의 생방 출연, 자정 넘길 수 없어
'미스터트롯' 정동원 /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미스터트롯' 정동원 /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이 우승자 발표를 미루는 방송 사고를 낸 가운데, 이번에는 미성년자 참가자가 늦은 시간까지 생방송에 출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작진은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2일 생방송된 '미스터트롯'에서는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정동원, 영탁, 이찬원, 임영웅 등 톱7이 결승전을 치렀다. 방송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시작해 다음날인 13일 새벽 1시 30분경까지 이어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출연자는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돼 있다. 이튿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출연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결승 진출자 가운데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만 13세. 방송 후 문제가 되자 '미스터트롯' 측은 "정동원 아버지의 동의와 현장 배석 하에 참석하게 됐다"며 "정동원 본인이 간곡하게 결승전에 참여하고 싶어했고, 부모도 현장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스터트롯'에 대해 "어린이를 심야 시간에 출연시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 부서로 민원이 이첩되면 검토 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스터트롯' 정동원 /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미스터트롯' 정동원 /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앞서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48'도 15세 미만 청소년 출연자를 늦은 시간까지 방송에 출연시켜 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적 있다. 이후 '프로듀스48'은 밤 11시로 예정됐던 생방송을 3시간 앞당겨 프로그램이 자정 무렵 종료되도록 조치했다.

TV조선 측은 "'미스터트롯'은 직전에 밤 9시 뉴스가 있어서 뉴스 시간을 옮길 순 없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식의 '미스터트롯' 측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청소년 출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변명은 회피하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출연자를 진정으로 배려했다면 더 적절한 방안을 애초에 고려했어야 한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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