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퍼레이드'도 법정제재 '주의'…"사실과 다른 보도로 불안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의 '뉴스 A'가 우한 교민 격리 시설 현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뉴스 A는 지난달 3일 우한 교민 격리 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자의 제보 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받았다고 보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

방심위는 또 TV조선의 '뉴스퍼레이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뉴스퍼레이드'는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감염병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90억원 삭감했다고 보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

방심위 측은 "전례 없는 감염증 확산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방송이 불확실한 내용으로 시청자의 불안감을 키웠다"며 법정 제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특정 활어 판매장의 이름과 위치, 연락처가 적힌 간판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OBS-TV의 '휴먼다큐 시장 사람들 스페셜'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채널A '뉴스A' 법정제재…"격리시설 보도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