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태건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텐아시아DB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텐아시아DB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 판결보다 1개월 감형된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씨는 2018년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은진이)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남겼다. 그는 다른 남성 배우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거짓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우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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