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고(故) 김성재./ 사진=채리나 인스타그램
고(故) 김성재./ 사진=채리나 인스타그램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김씨의 사망원인이 된 동물마취제는 마약 성분이라고 대리인을 통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A씨 측 대리인은 “사망 당시 해당 동물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다”며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전문가인 B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B씨가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A씨 측에”해당 약물이 김씨의 사망 당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입증해달라”면서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맞섰다.

B씨 측은 “A씨 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B씨 입장에서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A씨를 특정해 지목한 적이 없다. 학술 의견을 밝힌 B씨가 아닌 악성 댓글을 달았던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힙합 듀오 듀스 멤버 김성재는 솔로 가수로 활동을 시작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당시 김성재의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3월 2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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